지난 1950~1970년대 부산 부랑인 집단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이 시작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기와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이후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숙·재생원은 지난 1951년, 1962년 각각 설립된 부산지역 부랑인 시설로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실제로는 폭행, 감금, 강제 수용, 보조금 횡령 등 각종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나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으로도 불린다.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7명에 대한 진술 조사 결과 단속 권한이 없는 영화숙·재생원 자체 단속반이 불법 단속·감금·수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생활 수준도 최악이었으며 폭행, 성폭행 등 가혹행위와 시신 암매장 등 불법행위들도 자행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시도 직권조사 개시를 공식 요청했고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도 구성됐고 올해 3월에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시 조례까지 개정된 바 있다.
이에 진실화위는 자료조사와 피해자 진술 조사를 통해 새로운 피해자들과 인권침해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는 점과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직권조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게 됐다.
이번 직권조사 대상자는 이들 7명을 비롯해 부산시 형제복지원 등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 접수한 28명과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308명을 포함한 총 3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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