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이 시작된다.
이와 동시에 전북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121개소에서도 일제히 적 공습상황을 가정한 주민대피 경보사이렌이 울린다.
이번 경보사이렌 발령은 지난 5월31일 백령도 지역 경보발령 이후 새로 개정된 '민방위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반영해 종전과 다르게 알린다.
공습경보의 경우 종전에는 사이렌을 3분 동안 울린 뒤 음성방송이 이어졌으나 바뀐 규정에서는 사이렌이 1분으로 줄고 음성방송으로 바로 넘어가 보다 빠르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어지는 경계경보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만 실시해 공습경보와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변경됐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공습경보는 오후 2시를 기해 '사이렌 1분+음성방송'으로 알린 뒤 이어 2시 15분에는 경계경보(음성방송) 2시19분에는 경보해제(음성방송)순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한편 이날 민방위 훈련에서는 지난 7월 수해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되어 경보사이렌이 울리지 않는다.
대상시군은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전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는 고창군 공음면과 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군산시 서수면 등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