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첫날밤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의 강간 신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진행한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B 씨를 소개받고 연락하며 지내다 지난 2019년 9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비자발급 문제에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떨어진 채 지냈다.
지난해 3월 8일에야 B 씨가 한국에 처음으로 입국해 만나게 됐다. 그러다 이튿날 A 씨의 집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는데 B 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는 B 씨가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고 비자 발급 직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는 B 씨에게 돈을 줘 한국에 대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결과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B 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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