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견기업인 삼정기업이 경기도 용인의 한 도시개발구역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실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정기업 회장 등 관계자 31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가 종료된 것은 지난해 3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5개월만이다.
당시 고발 내용을 보면 삼정기업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구역 8만9381㎡(약 2만7000평) 내 토지를 집중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친인척, 계열사 및 임직원 등의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고발인이자 매도인들은 삼정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삼정기업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었고 매매대금도 삼정기업이 지급했으나 실제 소유권명의는 삼정기업은 한 필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련된 사람에게 넘어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정기업은 토지 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BNK부산은행 등으로부터 700여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 토지 매입 비용도 모두 이 대출금에서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이렇게될 경우 토지계약 당사자이자 비용까지 모두 지급한 삼정기업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함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취지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삼정기업이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결국 해당 개발 사업 조합원을 다수 차지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정기업 회장 A 씨의 경우 용인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 대상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320억원가량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소인들은 삼정기업 측이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애초 계약과 달리 계약금 중 일부인 56억원만 지급하고 고소인들을 고사시켜 경매를 통해 취득하려고 했고 오히려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가 350억원의 토지를 불과 230억원으로 취득하려해 부당이익을 얻으려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계약체결 후 3년간 금전적, 정신적으로 이루 말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삼정기업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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