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는 19일 오후 3시 40분쯤 사망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심정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탓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 머물던 3일 내내 의식을 찾지 못했고 이날 숨을 거뒀다.
사망 전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 A씨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구속심사에서는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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