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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하는 토론회 서울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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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하는 토론회 서울서 열려

경주원전 범시민대책위,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행정협의회, 방사성폐기물학회 주관으로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학계는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행사에는 경주시, 울진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을 비롯해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법안발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주시에서는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최재필 원전특위 부위원장 외 위원,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및 원전 주변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견 발표에서 “오늘 고준위 특별법안에 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부지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오랫동안 사용후 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경주시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별법의 필요성 및 내용(정재학 경희대 교수) △부지내 저장시설 의견수렴 및 지원방안(김유광 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 본부장)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임동인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정동욱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자 3명과 지자체별 패널 5명이 발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이채근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특별법 제정 시 부지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과 시설규모 및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저장시설 확보시점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2016년 미반출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서 열린 토론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말하고 있다ⓒ경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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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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