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부산시당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정진석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검찰의 정치적 수사 관행과 정치적 기소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요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14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은 정진석 의원이 고소된 지 5년 동안 기소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해명을 올렸으나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등은 같은 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5년 만에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정 의원을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도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최종 심리를 거친 결과 법원은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해하기 힘든 늦장 수사를 스스로 해놓고 자신들의 늦장 수사를 이유로 봐주기 약식 기소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심 선고를 내린 판사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비난하며 정치적 성향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은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당 대변인이 판사를 인신공격하고 정치성향을 공격하는 세상이 된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에서는 정부여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공개 처벌하기로 마음먹었는가"라며 "여당의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판사 비난과 의혹 제기는 사법권을 농락하는 것이다. 국힘당은 도대체 나라를 어떤 꼴로 만들려고 하는가.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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