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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에 음주 운전 공무원…승진에 임기 연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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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에 음주 운전 공무원…승진에 임기 연장까지?

“시장 선거 도운 대가냐”… 천안시 공무원 반대 여론 들끓어

▲천안시청 전경 ⓒ프레시안 DB

충남 천안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정책보좌관 A(31)씨 임기 연장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11일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A씨 임기는 14일까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결정되면 임기는 1년 연장된다.

박상돈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적극 개입, 용납하지 못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상돈 시장 재선 이후 A씨가 6급 비서에서 5급 보좌관으로 다시 임용된 것에 대해서도 “(박 시장 선거를 도운)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를 좌시하면 공직사회에 ‘줄대기 관행’과 각종 위법이 난무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2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천안시 징계위에 회부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14일 A씨 임기 연장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 내부에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천안시 공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징계까지 받은 공무원 임기를 연장할 경우 어처구니없는 인사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을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등 모든 사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인사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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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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