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다가구주택 빌라에서 20여 가구가 1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1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상구 덕포동 소재 A 다가구주택 빌라에서 20세대가량이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났거나 끝나감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으로 총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1월 전세계약이 만기되는 세입자가 집주인 B 씨에게 "곧 만기가 되고 계약 종료할 예정이다"고 연락을 했으나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은 자신이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 빌라 전세계약 만기자들은 건물 외부에 부착된 관리인 연락처로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주인 B 씨와 다른 C 씨와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세입자들은 B 씨는 C 씨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이 있기에 C 씨가 전세보증금을 납부해줄 것이라고 했으나 C 씨는 이를 이행할 이유가 없고 B 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라는 식으로 서로 책임 미루기 형태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상을 확인한 세입자 중 일부는 C 씨가 명의신탁 형태로 집주인은 B 씨이지만 실제 전세계약은 C 씨와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역시 전세사기 형태라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독촉했고 공인 중개수수료 이외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확인되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와중에 올해 7월 뒤늦게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됐다.
세입자들은 B 씨를 비롯해 C 씨와 관련된 법인과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던 해당 법인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각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C 씨가 올해 1월 건강 악화로 사망했고 실제 계약자는 C 씨였지만 법인이거나 B 씨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세입자는 "보통은 부동산 계약할 때 이전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제하지 안하면 할 수 없는데 일부는 부동산에서 이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약한 사실도 있었다"며 "전세사기 정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미 숨진 C 씨가 임대인으로 일부 전세계약이 이뤄진 사상구 괘법동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은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C 씨와 그의 법인을 모두 신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현재 A 빌라 세입자들은 해당 법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은 사례도 있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금전 흐름을 규명하기 위해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팀 관계자는 "피해 접수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에서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800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는 150여명에 불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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