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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택시 요금 인상... 9월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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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택시 요금 인상... 9월 4일부터 시행

군 경계 외 할증 변동 없어

최근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따라 영덕군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700원 인상하고 주행 요금과 시간 요금의 기준을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덕군은 오는 9월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체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영덕군

이에 기본거리 2km 요금이 3300원에서 21.2% 오른 4천 원으로 인상되고 주행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이었던 시간 요금 역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이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책정되던 심야할증 20% 적용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종전보다 1시간 빨리 적용돼 할증 시간대가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어난다. 다만, 군 경계 외 할증은 변동이 없다.

영덕군은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택시미터기 조정 작업을 마친 후 오는 9월 4일부터 변경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경기 침체, 물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해 결정됐다”며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충분한 홍보를 통해 택시 이용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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