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국내로 마약 216억원 상당을 밀수한 총책이 현지에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박성민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발 마약 밀수 총책 A(3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태국 현지에서 운반책들과 공모해 속옷에 마약류를 숨긴 채 태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를 통해 필로폰 6468kg, 엑스터시 239정, 케타민 101g을 총 11회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운반책 2명을 김해공항에서 검거한 후 A 씨의 태국 현지 정보를 확보한 후 태국마약청 등과 공조해 4개월만에 태국에서 A 씨를 검거하고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A 씨는 태국에서 체류할 자금 마련의 목적으로 마약밀수를 시작했고 밀수한 마약류의 국내유통을 통해 얻은 막대한 범죄수익으로 태국 유명 휴양지의 고급빌라에서 거주하며 유흥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A 씨가 국내로 유통한 마약은 약 21만7000명 동시 투약분에 시가 합계 216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태국발 필로폰 밀수 압수량의 43.1%다.
A 씨는 자신의 운반책이 검거된 이후에도 추가 운반책을 모집해 마약 밀수 규모를 확대하려 했으나 태국 현지에서 검거되면서 범행이 무산됐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해외 은신 마약밀수 총책을 끝까지 추적・엄단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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