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편의점과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상해 및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6일 부산 한 편의점에서 카드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화가 나 와인 2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같은날 다른 편의점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조종하며 실험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카운터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와인병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했다.
이어 A 씨는 편의점 앞에 있던 B 씨(20·여)도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생각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임에도 8일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며 "복무이탈의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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