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최근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도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18일까지 진행된다.
점검반은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불법전매 행위 및 무등록 중개(일명 떴다방)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신축아파트에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되고 불법행위가 늘면서 거래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무소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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