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스포츠과학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1명이 평가점수가 잘못 기록되면서 면접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한 부산시체육회 종합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평가표에 응사자 A 씨의 평균 평점을 81.34점인데 79.34점으로 오표기했다.
이 때문에 서류전형 2등이었던 A 씨는 4등까지 순위가 밀려 3위까지 통과하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부산스포츠과학센터 직원 채용 당시에도 한 심사위원이 응시자 2명의 평가 점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기재했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전체 접수를 합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시체육회장에게 주의 조치하고 담당자에게는 훈계 및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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