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명칭 변경이 예상과 달리 늦어지는 분위기다.
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 지명 심의를 요청했고, 6월엔 법이 바뀌어 국토교통부 심의 없이 경기도가 이를 직접 지정·고시할 수 있게 된 만큼 명칭이 신속하게 바뀐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달 중순께나 지명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데다, 시 설명과는 달리 국토부 최종 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자칫 올해 안에 명칭 변경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옥정동 1035-1번지 일대에 만든 옥정중앙공원 명칭을 옥정호수공원으로 바꾸고자 지난 5월15일 경기도에 지명 심의를 요청했다.
현 옥정중앙공원 명칭은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 회천4동 주민 의견을 듣고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옥정신도시에 입주한 시민 의견은 담지 못했다. 특히 공원 안에 인공 호수와 분수가 있어 호수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옥정중앙공원 명칭 변경 의견을 묻는 시민 설문 조사를 했다.
설문엔 1776명이 참여해 91.6%(1627명)가 옥정호수공원으로 바꾸자고 답했다. 지금처럼 옥정중앙공원 명칭을 쓰자는 응답은 8.4%였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6월11일 공간정보 구축·관리법이 바뀌어 국토부 심의 없이 경기도가 지명 명칭 변경을 최종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말까지 옥정중앙공원 명칭이 옥정호수공원으로 변경된다고 봤다. <프레시안 6월5일 보도>
그런데 알고 보니 개정된 법은 옥정호수공원 명칭 변경과는 관련이 없었다.
공간정보 구축·관리법 부칙 제2조를 보면, 법 개정 이전에 지명 심의를 상정한 안건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은 6월에 바뀌었고, 시가 경기도에 지명 심의를 요청한 것은 5월이라 개정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이달 중순 지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얼마 전 유선으로 통보한 상태다. 다른 시·군에서 요청한 비슷한 안건을 함께 처리하려는 것 같다”며 “바뀐 법이 옥정호수공원 명칭 변경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걸 나중에 알았다. 국토부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 절차에 몇 달이 걸릴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드론 100대를 띄워 빛 공연(라이트쇼)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10억7500만 원가량을 들여 음악분수 시스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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