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범행 전 피해자가 갖고 있던 금품 정보와 범행 뒤 도주 방법을 미리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현재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경찰은 계획 범죄로 판단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현행법상 금품을 노리고 사람을 죽인 강도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28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일 낮 1시30분께 남양주시 모 빌라에 들어가 교제하던 30대 여성 B씨와 그의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녀는 ‘친구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는 지인의 신고로 같은 날 밤 10시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발견했다. <프레시안 7월21일 보도>
A씨는 범행 뒤 시계와 다이아몬드 등을 훔치고, 근처 어린이집에 있던 B씨의 5살 아들을 자기 본가인 충남으로 데려간 혐의도 받는다.
그는 사건 다음날 오전 보령에서 붙잡혔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나빠 사업을 접고 빌라에서 살며 B씨 아들을 돌봤다”며 “평소 남자 문제로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에도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는 범행 전 빌라에 있던 금품 정보와 범행 수법·도주 방법을 알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 범죄로 보고 그에게 강도살인·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목숨을 잃은 B씨는 우리나라 영주권을 획득한 중국인이고 함께 숨진 그의 어머니도 중국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A씨는 우리나라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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