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이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즉각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로 심의될 수 있도록 재심의 요청을 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8~19일 연 이틀간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관련기사 : 버스비도 300원 오르는데… 내년 최임 240원 오른 9860원 결정 )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 5일 이를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최임위 안대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타당한 이의제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의제기 이유로 "결정 기준을 명시한 최저임금법 제4조를 무시하고 근거 없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나온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라는 4가지 결정 기준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는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태생계비가 반영되지도 않았으며, 노동생산성이나 소득분배율은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나 고의적으로 빠뜨렸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5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항에 근거하여 노동자성이 인정된 노동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것을 심의 기간에 요청하였지만, 어떠한 결정 과정도 없이 임금수준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의로 빠뜨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판례에 의하여 도급 형태의 노동자, 현재의 플랫폼 노동자와 유사하게 성과급 영업인 등으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함께 정해야 하지만,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특히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버스요금도 300원 오른다고 고시하였는데 최저임금은 240원 올리며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였다고 스스로 자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실제 월급은 깎이는 괴이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9800원 선'을 언급하며 가이드논란을 제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정부의 고위 인사라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왔던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거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탄하고,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이번 최저임금안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정부 발 '최임 9800원' 보도에 노동계 "이럴 거면 최임위 왜 하나")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재심의 요청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구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 16.4%처럼 많이 올렸을 때도, 또 적게 올렸을 때도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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