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등 최대 8500만 원 까지 지원된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시 2000만 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시 50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거해 사망자에게는 2000만 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각종 재해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며,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송지하차도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보험심사 결과 및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최대 8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청주시 지원금으로 오송지하차도 사망자 14명 중 버스 승객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 원과 시민안전보험 4500만 원(자연재해 2000만 원, 대중교통 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 등 총 6500만원이, 버스기사 및 승용차 사망자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 원, 시민안전보험 2500만 원(자연재해 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이 보험회사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남이면 석판리 사망자 1명의 유가족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 원, 시민안전보험 4000만원(자연재해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이 보험회사 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디. 청주시는 유가족들에게 통지 및 안내를 완료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업무상 사망 시에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근로자 업무상 부상 시에는 치료비 및 산재급여가 지급되며 근로복지공단과 협조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 사고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유가족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유가족 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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