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청주지검은 24일 오전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소방본부,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오송 참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소방본부 등은 지난 15일 참사 발생 전부터 금강홍수통제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위험 상황을 전달받았지만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참사 발생 전인 오전 7시 58분께 참사현장인 궁평제2지하차도에 대한 차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경찰은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보고했다는 허위보고 혐의도 받고 있다.
행복청의 경우 임시제방 부실시공 여부가 수사 대상이다. 참사 당시 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일대는 다리 공사 등으로 임시 제방을 쌓아놓은 상태였는데, 불어난 수위로 이 임시제방이 터진 것이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앞서 지난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에선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 내부로 유입되는 침수피해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고 14명이 죽고 10명이 다쳤다.
충북 시민단체들은 해당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등을 중대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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