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입장 표명 요구가 "이례적"이라면서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명의의 '입장문'을 올리고 "저희 딸의 검찰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하여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하와 같이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하였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면서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하였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면서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자녀들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다.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것. 관련해 검찰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 취하 등 입장 변화를 보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조민 씨는 입시비리에 가족들과 공모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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