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보령시, 대천항 개발 활기 띨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보령시, 대천항 개발 활기 띨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시설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층수 4층 이하로 일괄 규제 완화

▲보령시 대천항이 '보령시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항만법 및 국토계획법 규정 등 관련 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대천항 전경 ⓒ보령시

그동안 용도상의 규제로 항만 개발이 어려웠던 충남 보령시 대천항의 개발이 시가 관련 규정 변경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활기를 띠게 됐다.

보령시는 대천항의 장기적인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한 '보령시 대천항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변경)안'에 대해 항만법 및 국토계획법 규정 등 관련 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지난 20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대천항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용적률·층수가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건폐율 40% 이하·용적률 100% 이하·층수 4층 이하보다 낮게 결정되어 있어 그동안 항만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통·향후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항만구역의 시설별 건폐율을 40% 이하로, 용적률을 100% 이하로, 최고 높이를 4층 이하로 일괄적으로 규제 완화했다.

이번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계획 중인 수산통합사무소, 활어위판장현대화사업, 선박수리 조선소 현대화, 해경부두 통합사무소 등 각종 개발 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일 시장은 “대천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항만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항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