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결론을 내렸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자문위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것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성실 의무, 사익추구 금지 의무,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청렴 의무 (위반)"이라며 "자료를 조사하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내역 등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징계에 대한 자문위 의견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된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와 전체회의, 최종적으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한편 유 위원장은 또 다른 자문위 논의 안건인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내역 공개에 대해 "초기 재산, 소유 현황, 변동 내역을 공개하는 데 동의 여부를 묻고 동의하는 분은 변동내역까지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유내역 신고 의원 수를 묻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299명이 신고했는데 11분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답했다.
'코인 보유 사실 신고 내역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건이 있나'라는 질문에 유 위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별도로 국회의장이나 정당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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