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다단계 사기로 수백 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한국산 가상화폐(김치코인)를 마치 유럽 핀테크 기업이 만든 코인인 것처럼 투자자 500여명을 속여 484억 원을 가로챘다. 사기 범행엔 코인 거래소 임원도 끼어 있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A(43)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게 개인 정보를 넘긴 코인 거래소 임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며 모 코인을 발행했다. 그러면서 해당 코인이 유명한 해외 핀테크 기업이 개발했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모았다.
이들은 이 코인으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모바일 쿠폰을 살 수 있다고 속였다. 하지만 이 쿠폰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배후 업체에서 구매한 것이었다.
해당 코인은 모 거래소에 상장돼 신뢰도가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서로 코인을 사고파는 자전거래 수법으로 시세·거래량도 조작했다.
이러면서 IT 정보 검증 능력이 부족한 50·60대가 주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거래소에서 산 코인 대금은 고스란히 A씨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현재 이 코인은 사실상 가치가 없고, 해당 거래소 역시 폐쇄된 상태다.
검찰은 이 거래소 임원이 회원 34명의 개인 정보를 A씨 등에게 넘겨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한 재산 322억 원을 재판 확정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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