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탄소중림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나서는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도의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에 맞춰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RE100’과 ‘CF100’ 참여기업, 녹색전문기업, 저탄소제품 생산기업, 저탄소 인증 농축산 법인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경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연구소·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더 이상 탄소중립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규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기업 애로사항에 대비하고, 저탄소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신기술 실증을 선도하는 충남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고탄소 배출 산업구조 중심의 충남경제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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