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가입촉구서(명령서) 발송 등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비사업용 자동차 90만 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230만 원, 이륜차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직권말소 될 수 있다.
해외체류, 질병 및 병원입원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차량을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 등 가입의무 면제 신청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 면제가 가능하다.
장범중 교통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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