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끝에 세상을 떠난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고(故) 이우영 씨 사건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캐릭터업체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 중지 및 수익금 배분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11일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던 이우영 작가가 숨을 거둔 지 4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당시 이 작가는 형설앤과의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났다. 이에 작가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권인인 이우진 작가와 한국만화가협회 등은 '이우영 사건 대책위'를 구성해 해당 계약의 조사를 문체부 측에 신청했다.
문체부는 먼저 형설앤 측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라며 업체가 지속하고 있는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형설앤은 이 작가와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신고인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아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설앤은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 또한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 측에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또한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형설앤 측에 △계약서의 내용 변경과 △작가에 대한 불이익 행위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형설앤은 명령 이행 기간 내에 작가진과의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특히 문체부는 형설앤이 이우영·이우진 작가와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에 대해서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각서는 작가들로 하여금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앤 측에 양도하게 하고, 해당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엔 위약금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우영 작가는 2008년부터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해 계약 내의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 등을 형설앤 측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했다. 문체부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형설앤 측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문체부의 해당 명령은 큰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 않아 형설앤 측이 문체부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형설앤이 명령을 미 이행할 경우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형설앤)에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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