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는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2023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며,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과세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만 해당된다.
익산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세무과를 통해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세자가 납기내에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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