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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핫 이슈로 떠오른 여수 생숙시설 용도변경, 쟁점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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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핫 이슈로 떠오른 여수 생숙시설 용도변경, 쟁점과 전망은?

생숙 입주민 주차장 조례 개정 호소, 시민단체는 반대…지자체는 눈치보기 '급급'

전남 여수지역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민들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핀셋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분쟁을 해결해야하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양측의 눈치만 보고 있어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17일 <프레시안>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수지역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짚어봤다.

▲최근 여수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웅천 생활숙박시설 ⓒ프레시안 (진규하)

생숙이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법적으로는 엄연히 숙박시설이지만 장기로 숙박하면서 취사와 세탁까지 가능해 사실상 주거시설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분양 대행사는 숙박 일수 제한이 없으니 주거형과 마찬가지라고 홍보하고, 수분양자들은 합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시설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고,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법과 건축분양법을 개정해 거주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실거주자를 위한 대책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2년 동안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의 생숙 입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장 시설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여수시 의회에 접수했다.

조례개정안에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85㎡이하 일때 137㎡당 1대에서 85㎡ 초과 일때 112㎡당 1대로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범위도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여수지역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수지역 시민단체의 입장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주차난과 교통체증 심화,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 올 '여수시 주차장 조례완화'는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거민이라면 입주 시 선납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특혜까지 따르게 되며 결국 조례를 개정하면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치러야 할 각종 부담금의 면제뿐 아니라 대폭 감면되는 특혜가 발생하게 된다는입장이다.

여수시의 주차공급율은 36%로, 1만5000여 면이 부족한 상태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민혈세가 투입돼 핀셋 특혜에 해당될 수 있다며 조례 부결을 촉구했다.

웅천지구 생숙(디아일랜드·자이더스위트) 입주민들의 주장

입주민들은 최근 '여수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의 생숙 용도변경 추진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주민 및 건설 관련 협력단체)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주차장 조례를 기존 70㎡에서 57㎡로 강화해 타 지자체의 특례완화와 정반대 행정 조치로 조례를 오히려 강화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여수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주차장 설치기준(57㎡당 1대)을 잘못 산정해 건축사 산정 보다 2배인 약 1100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수시는 웅천지구 개발 당시 설계의 허가 및 준공 등 여러 문제점을 간과한 채 생활 숙박 시설의 모호한 법령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뒤로 한 채 극히 일부 부정적 여론에 편승해 비협조적이며 무리한 요구로 역차별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숙이 웅천지역 주차난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숙은 일반 주택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학교용지 분담금 등을 면제받은 만큼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모아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며 주차장 조례개정이 실현가능하도록 현실적 완화를 요구했다.

여수지역 부동산 업계의 용도변경에 대한 전망

이러한 가운데 여수지역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민발안과 관련 "여수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례개정이 이루어 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 근거로 "제주도는 2021년 12월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주차장 확보기준을 한시적으로 2분의1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제주 전체 1만개 레지던스 중 1.5% 수준에 해당하는 호실이 오피스텔로 전환됐다"고 실례를 들었다.

또 "최근 경기도 안양시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진행했으나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례가 적은 것은 여수지역과는 달리 국토부의 복도 폭 규정 등 때문에 용도변경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레지던스가 아직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례개정에 대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의 최종 입장

여수시는 '주차장 조례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과 제2, 3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미개정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의회의결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시의회와 지역사회, 시민들의 공감대를 통해 '주차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가능한 규모 300대 기준에 근접한 한도를 충족하는 최소 완화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를 완화한다면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 공감을 통해 조례를 개정할 경우 한시적인 조례개정 사항으로 해당내용을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부칙에 일괄 명시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법과 제도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채 대부분의 의원들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의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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