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청부한 주범에 무기징역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 청부한 주범에 무기징역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강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박모(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공범 김모(50)씨는 징역 35년, 김씨 아내 이모(45)씨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사형을, 김씨 아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아니었으면 피해자를 알지도 못했던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할 이유가 없다. 박씨는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범행을 주도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대해선 "잔인하게 생면부지 피해자를 사망케 했지만 주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라고 김씨 부부에게 청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범행 대가로 빚 2억3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청부를 받은 김씨는 여러 차례 범행을 실행했으나 실패하자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A 씨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귀가한 A 씨를 둔기로 살해한 후 A씨의 명품 가방과 현금 수백만 원을 들고나왔다

또 김씨의 아내 이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 A 씨를 차량으로 미행하며 수시로 남편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범행 뒤엔 함께 도주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부부는 범행 후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도와 상해까지는 예상했지만, 살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 없다. 범행도 김씨 부부가 주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범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아내 이씨는 사건에 가담은 했지만, 남편이 살해할 줄은 몰랐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