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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건강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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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건강권 보호해야”

5분 자유발언, 오염물질 배출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부실 지적

전북 군산시의회가 오염물질 배출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경봉 의원은 산업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한경봉 시의원ⓒ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새만금 및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들이 상당해 인근 비응도동, 오식도동, 소룡동, 내초동에 거주하는 1만7천여 군산시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단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는 사업장 내 자가소각시설을 포함해 폐기물 소각시설 7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2개소가 있는 가운데 2022년 한 해에만 총 40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됐다”며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산단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지역 주민들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례로 지난 2016년 오식도동 주민들이 건물 옥상에 쌓여 있던 분진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의 15배가 넘게 검출됐고 이후 주민들은 수시로 내뿜는 연기와 악취로 인한 내용을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환경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2020년에 한 차례 실시한 산업단지 환경오염 조사 당시 전문가와 언론은 공기 중에 희석돼 농도가 낮아질 수 있는 대기오염도만 측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 쌓여 있는 분진과 토양오염조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집행부는 이를 조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가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 전북도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기를 제안한다”며 “건강영향조사는 환경 및 건강 자료조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평가, 질병발생률 비교·분석 등 건강위험분석, 건강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위태로워진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원을 위해 주민 각자가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그 절차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산단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위험도를 파악하고 환경 유해인자 관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건강영향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지역 내 4개 산업단지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42개소, 수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개소,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복합배출 사업장 145개소 등 총 334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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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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