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운송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포항‧경주지역본부 간부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다. 화물연대는 "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법정증언도, 탄원서도 배제한 채 나온 판결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반헌법적 노동탄압 동조하는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재판부는 노-사간의 교섭과정에서 기업들이 오로지 미래에 일어날 노조의 파업과 집회가 두려워 합의했다는 망상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교섭과정에 참여했던 화주사와 운송사 관계자들의 증언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심지어 한 증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경찰에서 원하는대로 써주었다'는 증언까지 한 바 있다"며 "포항시장과 화주사를 포함한 시민들의 탄원서도 제출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측의 법정증언도 '화물연대에 대한 두려움과 강요에 의한 증언이며, 시민들의 탄원서도 강압에 의한 것이니 배척하겠다'며 모든 증언과 탄원서를 재판과정에서 배제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며 "화물연대는 법정모독에 가까운 편파적이고 부당한 재판과정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노동조합의 파업이 국가 경제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는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을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상식도 양심도 저버린 채 정권의 노조탄압 기조에 편승하여 정권의 노조 때리기에 이제 합법적 방망이까지 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 '안전운임제' 폐기에 맞서 총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차 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다"며 "한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 제도"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화물연대는 왜 총파업에 돌입했을까?)
전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주지역 본부장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2년을 선고했다.
포항·경주지역본부 조직국장 등 4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업체 및 화물기사들에 대한 배제, 보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 보복이 두려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사나 화물 기사들이 운송을 포기해 포항지역 물류 차질이 빚어졌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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