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염색공장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대구 서구에 있는 한 염색공장에서 노동자 A(67)씨가 정련기(섬유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가동하던 중 정련기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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