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휴가철 불공정거래 예방과 주요 품목의 물가 안정을 위해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8월31일까지 시행할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은 제26회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대천해수욕장과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 해수욕장의 숙박 및 요식업소 등이다.
시는 시행 기간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행사 및 휴가철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물가 상황 관리를 하고, 유관부서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한다.
또한 피서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 나가 저울류 부정·불량, 가격표시제 이행,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물가 모니터 요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동향 모니터단을 활용하여 숙박료, 외식비, 음료, 주류 등 15개 중점 품목에 대해 가격표시, 가격변동 여부를 집중 관리한다.
이 밖에도 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판 게시를 유도하고, 상인회를 비롯한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지성 지역경제과장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협조와 자정 노력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보령을 찾는 피서객들이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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