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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수선·보수비 최대 400만원 지원…5동 내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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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수선·보수비 최대 400만원 지원…5동 내외 모집

경기도가 도내 전통 한옥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선·보수 비용을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의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 한 달 동안 모집한다.

▲한옥 처마 보수 전(왼쪽)과 후 모습. ⓒ경기도

지원 대상은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다만, 위락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이다.

도는 올해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10동 모집에 이어 이번에 5동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031-8008-4925)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 대상자 선정 통보(개별) 및 보수 완료 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 도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 전통문화인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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