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가 다음달 1일부터 두바퀴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서의 이 같은 방침은 해수욕장 개장 등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등 두 바퀴 차량의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내용은 두바퀴 차의 음주운전·신호위반·안전모미착용·인도주행 등으로 통행량이 많은 오후 시간대에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보령의 해수욕장 및 시내 식당가 주변 등에서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및 안전모 미착용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배달대행업체 상대로 종업원의 교통안전 교육을 당부하고, 농촌의 노인 이륜차 운전자들 상대로도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보령경찰 관계자는 “두 바퀴 차 교통위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계도를 통해 두바퀴차 교통법규위반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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