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를 압류한다.
압류 대상은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300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무려 40억1000만 원에 이른다.
29일 시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게 달마다 과태료를 내라는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SMS)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3300명이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는 이들의 예금을 압류해 통장 입·출금과 대출금·카드 대금 납부를 막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직장 급여와 보험금, 사업장 카드 매출 채권과 부동산도 압류한다.
다만 압류 조치 전에 밀린 과태료를 내면 분할 납부할 기회를 준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강제로 추심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 경제적 불이익을 볼 것”이라며 “그런 만큼 자진해서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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