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비 수억원을 횡령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전 간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 전 조직위원장 A(5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조회 총무 B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산 C 레미콘 분회 상조회 회장을 지내며 B 씨 등과 공모해 레미콘 기사들이 낸 상조회비 등 3억4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 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게는 한 번 상조회비를 5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수백여차례나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빼돌린 상조회비는 스포츠 도박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새로운 상조회장이 임명된 후 횡령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상조회의 회장, 총무, 회원으로서 단독 혹은 서로 공모해 수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금액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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