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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11번이나 대마초를? 전직 군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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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11번이나 대마초를? 전직 군인 기소

연천 육군 부대에서 택배로 대마초반입해 부대원과 상습 흡연

검찰이 군 복무를 하며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전직 군인을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정부지검.ⓒ프레시안(황신섭)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했다.

A씨는 이 기간 택배를 통해 부대 안으로 대마초를 반입했다. 이를 부대원과 새벽 시간 샤워장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피웠다.

군 당국은 부대 안에서 대마초를 흡연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4월 중순께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사물함과 천장에서 대마초를 찾아냈다. 

이어 해당 병사들을 형사 입건했다.

당시 A씨는 전역한 상태여서 검찰이 사건을 맡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군 복무 전과 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마약이 군대 안까지 반입된 심각한 범죄다”라며 “마약 범죄 수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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