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태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우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함께 기소된 우 군수의 부인에게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선에서 우 군수는 당시 영암군수를 제쳤으며 상대 후보가 이중 투표 의혹을 제기해 치러진 재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검찰은 "지방 선거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결과와 절차가 공정해야 하지만 지난 영암군수 선거는 공정하지 못했다"며 "불공정한 선거를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가담 정도를 구분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우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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