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레벨4 이상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법으로써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기본적인 사항인 자율주행 관련 정의, 운전자 준수사항 및 벌칙 등에 대해 조항별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운전자가 없는 레벨4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 도로교통법 조항별 개정만으로는 전체 법령의 체계상 문제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관측했다.
이번 발의 안에 별도의 장을 구분해 자율주행 관련 규정의 체계를 명확히 하고, 경찰청의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의 의무를 수행하는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첨단 장비를 이용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지칭하며 미국 자동차 공학회(SAE)는 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총 6단계(레벨0~5)로 분류하고 있다.
보통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하고 레벨4 이상 자율주행기술은 자율주행이 허용된 구간 내에서 운전자의 핸들 조작 등 제어가 없어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단계다.
이만희 의원은 “레벨4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기존 법제도 안에서의 일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법제도가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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