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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직장인 77% "최저임금 1만1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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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 직장인 77% "최저임금 1만1000원 이상"

최임위, 오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시급 1만1000원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만1000원(월 230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77.6%였다. 조사는 이달 9∼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구체적으로는 1만1000원(월 230만 원)이 37.1%, 1만3000원(월 272만 원) 이상 20.8%, 1만 원(월 209만 원) 이하 17.9% 순이다.

시급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많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2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890원)보다는 적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위원회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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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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