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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섬마을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 재배 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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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섬마을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 재배 41건 적발

자연적 바람에 날려 자생, 고의성 없어 불입건… 890주 압수 후 폐기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섬마을 주민 40여 명이 전남 여수해경에 적발됐다.

23일 여수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형사기동정(형사2계)을 동원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시행 중 여수시 남면, 화정면 등지에서 총 41건(890주)을 적발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이 양귀비를 압수하고 있다.ⓒ여수해양경찰서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주민 대다수가 양귀비 씨앗이 텃밭으로 날려 자생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진행 중이다.

따라서 여수해경은 양귀비의 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총 94건(’21년 22건, ’22년 31건, ’23년 41건)의 불법 밀경작을 지속해 적발하고 있으나,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끊이지 않아 취약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귀비 1주라도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으며, 다만 양귀비의 씨가 자연적으로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을 때는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에 폐기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관련법상 양귀비는 1주라도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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