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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찰 압수수색에 "경찰 아니 깡패…끝까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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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찰 압수수색에 "경찰 아니 깡패…끝까지 가보자"

지역 원로들 "홍 시장 자제해야...보복수사 주장 갈등만 커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구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보복수사'라며 격분했다.

23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이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며,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 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 수색을 한다고 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 보다"라고 직격하며,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하고 있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 수색하나?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 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라고 주장하며,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구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마찰과는 관련이 없으며, 대구참여연대의 홍 시장과 측근 등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지역의 일부 원로들은 "홍 시장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며 "보복수사 운운하는 것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역의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해당 고발사건과 관련 고발사건은 '경찰수사규칙'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3개월 안에 끝나게 돼 있지만 경찰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 4개월 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구선관위 또한 홍 시장이 취임 후 영입한 공무원 7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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