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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 기업규제 발굴·개선 '중부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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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 기업규제 발굴·개선 '중부권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중부권 시·군과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남부권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간담회는 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천·안양시 등 관계 공무원, 기업체·지역상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중부권 규제개선 간담회' 현장. ⓒ경기도

간담회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공장 용도가 아닌 건물에 공장등록 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기준 △도로 표지명 색도좌표 범위 완화 △옥외 광고 사업 폐업 절차 간소화 등을 논의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경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A사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이 1일 50㎥ 미만으로만 폐수를 배출할 수 있어 주문량이 늘어나자 세척 위탁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식품공장으로 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는 시설에 한해 폐수 배출량 기준 완화(1일 200㎥ 미만)를 건의했다.

B사는 주 용도가 공장이 아닌 건물 내에 한 호실을 임차해 500㎡ 미만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지 않고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C사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의 도로 표지명 색도좌표의 범위를 8000k(cool white)까지 소폭 확대하는 내용을 요청했다.

D사는 옥외 광고 사업 폐업 절차를 간소화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 세무서에만 신고해 지자체에서 무단 폐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세무서에만 신고한 때도 행정청이 인지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는 이날 논의한 간담회 건의 과제 4건에 대해 전문가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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