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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공방…野 "진상조사 필요" vs 與 "패스트트랙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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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공방…野 "진상조사 필요" vs 與 "패스트트랙 철회해야"

여야, 법안심사 맡을 행안위 2소위원장직 놓고도 대립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당론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의 참사 후속 조치가 미흡해 추가적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유가족이 단식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법안 대체토론에서 야당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의 구체적인 방안,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어느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상식 입법"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는 상식 입법에 동참을 바라며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 이정민 10.29 이태원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과 고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 운영위원께서 지난 20일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 분들은 첫째,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달라. 둘째, 행안위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켜 달라. 셋째,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그 안에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 두 분은 50대를 지나 60에 이르는 것으로 제가 안다.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고 나중에 회복해도 완벽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게 고령 단식"이라며 "이분들의 요구조건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는 게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정부가 대부분 진상규명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유족이 바라는 여러 문제 중 어떤 게 진상 규명됐는지 딱 3가지만 묻겠다"며 "159명 희생자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됐나?", "희생자 한 명 한 명 어떻게 구조, 이송됐고 적절한 조치를 받았는지 확인됐나?", "시간별로 제대로 조치했으면 살릴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됐나?"라고 따져물었다.

한 차관은 각각의 질문에 "개별적으로는 다 확인 안 된 걸로 안다", "전부에 대해서는 (안 됐다)", "안 됐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저희도 모른다. 유가족도 모른다. 정부가 조사를 한 하니까"라며 "윤석열 정부가 결국 검경수사에만 맡기고 하나도 관련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특별법을 통한 추가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해 "17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을 여당 3명, 야당 3명, 유가족 3명이 모여서 추천하게 돼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중립적 조사가 되겠나"라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또 조사위원회에 국회·법원·수사기관이 가진 모든 권한이 부여돼있다"며 "동행명령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감사원 감사 요구 등 제가 검토한 대로면 헌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며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 재난을 정쟁화한다(는 의도가 있다)"며 "우리 당은 유가족에 대한 피해 구제, 추모사업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법안) 검토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며 "제2의 검수완박법을 만들어서 유가족을 희망고문 하면 안 된다. 법적, 제도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을 만들면 유가족이 뒤탈 없이 안정적인 법적 지원과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멀어진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지금 약속해 줘야 한다. 당에 가서 '절대 패스트트랙 올리면 안 된다.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게 하면 저희도 그 발언을 믿고 제대로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심의는 이날 대체토론을 마친 후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야 간에는 현재 여당 몫인 2소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위에서 여야가 1소위원장과 2소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약속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법안은 합의처리하자는 원칙이었다"며 "야당은 이 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의 약속만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2소위원장을 민주당에 넘겨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강병원 의원은 "소위원장 교대는 하나의 약속이고 법안 처리 문제는 소위원장을 바꾸면서 지켜야 할 합의"라며 "2소위원회에서 맡아야 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충분히 여야가 머리 맞대면 합의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합의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 2소위원장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맞섰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이만희 여당 간사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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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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