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6시 30경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폭우와 하천 범람으로 포항 3개 아파트 주민 사망사고 관련자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2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관련 사건으로 송치된 13명은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직원들이다.
경찰에서는 사건 발생 당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했고 소방·국과수 등 합동 현장 감식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관련 전문가 등의 감정을 거쳐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압수물 359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120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은 홍수 발생 상황에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중첩적으로 작용해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항시 재난 담당 책임자와 진전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공무원 3명은 냉천 범람시기에 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하천의 범람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주민대피 및 출입 통제 등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진전저수지 비상대처계획에 따라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2명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현행화하지 않았고, 표준 비상대처계획과 저수지 관리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위험 지역인 지하공간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에도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이동하도록 방송을 함으로써 위험을 증대시켰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 포항시 3명, 농어촌공사 2명, 아파트관리업체 8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송치 결정했다.
포항시장 등 3명은 사고 전 여러 차례 상황 판단회의 등을 개최하고 포항시 전역의 재난 상황에 대응했고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
하천관리 부문은 두 차례 전문 감정을 통해 관계 법령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방은 재난현장 표준운영절차(SOP)와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 확인돼 불입건 종결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침수된 지하공간 국민행동요령’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9건을 발굴, 행정당국에 권고해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근거한 ‘지하공간 국민행동요령’ 신설 등 3건은 즉시 보완·시정 조치토록 했다.
재난상황 시 모니터링 담당자 별도 지정 등 6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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