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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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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 법안 대표발의

여수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 갈등 해소 전망

전남 여수를 비롯한 울산,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들의 주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은 전남 여수와 울산, 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 국회의원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자체의 장이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이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기업 및 생산품 우선 이용, 본사 이전 등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업의 본점을 해당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경우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 의원은 지원사업 재원 기금 설치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지역상생 기업에게 부여할 조세 감면의 구체적 요건 및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발전소, 댐, 폐기물처리시설, 송․변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법률이 제정돼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정작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환경 오염 등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상존하는 석유화학단지에는 정부 지원이 전무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입법을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과 복리를 증진함은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을 선도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한덕수 총리는 "국내외의 입법례를 살피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주 긴밀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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