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남성이 2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안동시청 공무직 직원 A(45)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시청 간부 공무원 B(당시52·여)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내연관계를 이어 오다가다가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 재판에서 10년을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되면서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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