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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내 최초 ‘고립청년 지원 조례’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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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내 최초 ‘고립청년 지원 조례’근거 마련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창원특례시는 15일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 후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청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원 체계가 없어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도내 최초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19~34세 청년 1천77만6천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53만8천명(5.0%)이다.

▲창원시청 전경.        ⓒDB

이를 토대로 추산하면 창원시 고립 청년의 숫자도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뒤 시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지난 2월 창원복지재단에 연구 의뢰해 진행 중인 창원시 고립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전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립청년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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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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