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사 수사권 차단' 공소청법 가결…중수청법 처리 절차 돌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사 수사권 차단' 공소청법 가결…중수청법 처리 절차 돌입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이틀째…'尹정부 검찰' 국정조사 계획도 처리 수순

검사의 직무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2일까지 차례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잇달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표결에 나서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에 따라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 수사와 관련해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국한됐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폐지됐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해 시행령을 통한 검사의 직무 범위 확대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잉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며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안부 장관, 즉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곧바로 중수청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공소청법과 함께 오는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은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이며 이른바 '법왜곡죄'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전까지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가 완료되면 민주당은 연이어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1일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임하면 본회의 의결은 22일 오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로,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까지 진행된다. 조사대상 기관은 대법원, 대검찰청, 법무부,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 쌍방울 등이다.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다시는 국민을 향한 사냥과 같은 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위 전체회의 개의와 동시에 이석했다.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의원은 "지금 국정조사를 해야 할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범죄자에게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안겨준 것과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설"이라고 반발했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